[디자인권침해금지등][공2010하,1984]
[1]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등록디자인 “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디자인 “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2]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공1999하, 2332)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 (공2010하, 1846)
주식회사 비원씨앤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유영일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에 관하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및 제2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387818호 및 제397736호)과 원심 판시 피고 실시 디자인은 모두 부속품 수납공간과 휴대폰 수납공간을 별도로 구분하고 부속품 수납공간만을 가리는 내부덮개 및 본체 전부를 가리는 외부덮개 등을 형성한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 및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 등으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제1 및 제2 등록디자인과 피고 실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제1 및 제2 등록디자인과 피고 실시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가. 위와 같은 판단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제1 및 제2 등록디자인과 피고 실시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시도와 평면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등록디자인 “
나. 다만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 관하여 보면, 피고 실시 디자인은 부속품 수납공간 내부에 격벽이 없고, 내부덮개를 본체에서 분리할 수 있으며, 또한 내부덮개가 본체 전부를 덮되 휴대폰만이 드러나도록 내부덮개에 직사각형의 빈 공간을 형성하는 등에서 이 사건 제1 및 제2 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부속품 수납공간 내에서 격벽을 제거하거나 내부덮개를 본체에서 분리하는 것 등은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 밖에 양 디자인은 부속품 수납공간의 양쪽 세로 모서리 부분에 형성된 날개 형상의 테의 유무, 휴대폰 수납공간의 테두리 형상 및 내부 구조 등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및 제2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의 형상과 모양이 피고 실시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의 차이점들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 및 제2 등록디자인과 피고 실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내부덮개만을 닫았을 때 이 사건 제1 및 제2 등록디자인과 피고 실시 디자인은 휴대폰만을 노출시키는 형상 등에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하면서도, 내부덮개와 외부덮개를 모두 열었을 때 나타나는 세부적인 구성의 차이점 등을 이유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