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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57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70]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가가치세 제17조 제3항 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재화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 세액산출의 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은 그 계산방법을 정하면서 의제매입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율" 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한 재무부령인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은 모법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제한함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광천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상 고 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재화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 세액산출의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에서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의 가액에 업종별,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의제매입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령인 같은법시행규칙제19조 제2항 본문은 법 제17조 제3항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물을 제한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무효의 규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당원 1985.3.12. 선고 84누539 전원부판결 ; 1985.3.26. 선고 84누384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본문은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