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4상,219]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같은 시설 등에서 복합유통게임 등을 제공하는 경우 숙박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목적, 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하고, 같은 시설 등에서 복합유통게임 등을 제공한다고 하여 위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오지원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숙박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 제1조 ),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하고,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②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법의 목적,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하고, 같은 시설 등에서 복합유통게임 등을 제공한다고 하여 위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텔에는 총 48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고, 각 객실은 외부와 완전히 구분·독립되어 있으며, 객실은 VVIP, VVIP스파, VIP, 특실, STANDARD, 단체룸 등 객실의 크기와 설비의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어 있는 점, ② 각 객실은 침실과 욕실로 나뉘어 있고, 침실에는 침대와 침구, 소파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욕실에는 욕조와 샤워시설이 갖춰져 있는 점, ③ 각 객실에 구비된 침대와 침구, 욕조와 샤워시설은 일반적인 숙박업소에 비치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 간이하게 휴식을 취하기 위한 용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는 요금표에 앞서 본 객실 등급 및 용도(숙박과 대실), 이용시기(주중과 주말)에 따라 구분하여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점, ⑤ 손님에게 타월과 1회용 세면백을 제공하였고, 특히 1회용 세면백에는 1회용 면도기 등 위생용품과 콘돔 등이 들어 있으며, 침대시트 교환, 객실 청소, 모닝콜 등 숙박에 필수적인 부대서비스가 제공된 점, ⑥ 위 ‘○○○○○○텔’이 있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숙박업소(여관)로 등록되어 있고, 카운터와 객실 및 객실로 통하는 복도로 구성되어 있어 숙박업소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⑦ 피고인이 성남세무서에 ‘○○○○○○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태를 ‘숙박’으로 표시한 점, ⑧ 영업장에 설치된 간판이 ‘○○ ○○○○ 텔 ♨’로 되어 있는바 숙박업소로서의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문구와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⑨ 공소외 1, 2, 3은 경찰에서 ○○○○○○텔에서 숙박료를 주고 숙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텔 운영은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텔에서 복합유통게임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숙박업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텔 운영이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2.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한 법률의 착오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