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90]
소득세법 제55조 에 따라 주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대부한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그 임대소득산정방법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임대료상당의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주거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이나 사용가능범위 등 토지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은 물론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인접토지와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종합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여의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이나 사용가능범위등 토지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은 물론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인접토지와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종합검토하는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6.24. 선고 85누353 판결 , 1987.5.26. 선고 87누1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회사에게 무상임대한 것을 부인하고 추계의 방법으로 임료상당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실지거래가격이나 정상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고 합리성도 희박한 국세청의 업무지시에 의하여 그것도 1984년도의 건물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바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취지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비록 피고가 산정한 위와 같은 임대수입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판단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