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3-532 | 법인 | 2000-11-30
제도46013-532 (2000.11.30)
법인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함.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첼로 실내악 연주를 통하여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기여하고 재능있는 연주인 발굴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이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나.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부금과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②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