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입증 범위[국승]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283 (2007.01.31)
국심2004서4212 (2006.03.17)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입증 범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18,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3면 제11행 다음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를 추가.
나. 제1심 판결 제4면 9행의 "종합하여 보건대," 다음에 "백○호 등이 원고의 동의나 추인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를 추가.
다. 제1심 판결 제4면 14행의 "이를 믿지 아니한다" 다음에 "{원고는 2001. 12. 5. ○○전기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백○호 등에게 이 사건 주식 명의를 빨리 정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추인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문제로 국세청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04. 6. 17.에 이르러서야 백○호를 경찰에 고소한 점, 원고가 2002. 8. 30. ○○전기의 대표이사를 시작할 때까지도 이 사건 주식 중 이미 처분한 위 30만 주를 제외한 나머지 170만 주를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제2호증의 3)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를 추가.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는 데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경위나 그 내용, 그 주식 수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