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09구합7554 (2010.02.11)
조심2006서0906 (2008.11.28)
수출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해외현지 법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노무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별지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목록 제①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 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중,
가. 위 목록 제② 기재 각 사업연도의 제④ 기재 각 법인세 중 제⑤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나. 위 목록 제② 기재 각 과세기간의 제③ 기재 각 부가가치세 중 제⑤ 기재 각 금
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들이 [별지 2] 소득금액변동통지 목록 제①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목록 제② 기재 각 사업연도의 제③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제④ 기재 각 금액 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9~10째줄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다음에 "단, 2004년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5. 9. 6.자 통지와 피고 강동세무서장의 2009. 12. 1.자 통지를 모두 포함한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AA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단순히 임가공업을 수행한 회사가 아니라, 원고보다 그 규모가 크고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별개의 회사이므로(오히려 원고는 생산 및 수출의 기반을 상실하고 명목상 운영되는 회사에 불과하다), 쟁점 수출금액을 모두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쟁점 수출금액을 AAAA의 매출이 아니라 원고의 매출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O AAAA은 원고와는 독립된 자산을 가지고 별도의 회계처리를 해 왔다.
O AAAA은 2004. 3. 당시 총 277명이 근무하고, 중국 이우시에 소재한 이우사무소까지 포함하면 총 281명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물적 시설까지 갖춘 대규모 회사였던 반면, 원고는 임직원이 15명(그 중 7명은 AAAA에 파견됨)에 불과하고 최소한의 사무실만을 유지하였다.
O 원고의 대표이사 정BB의 동생인 정CC이 최고경영자의 지위에서 AAAA을 경영하였고, AAAA은 액세서리 샘플 구상 및 개발에서부터 제품 상담 및 수주, 자재 구매, 제품 생산 및 선적, 대금 관리, 클레임 관리 등 위험 및 책임 인수, 자금 사용 및 결제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엽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제조업으로서의 실질도 갖추었다.
O 원고는 저렴한 인건비 등 원가 절감을 위하여 중국에 AAAA을 설립한 것이고, 중국 세법상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하여 전례 및 관행에 따라 AAAA에 대하여 임가공업 형태로 중국 당국에 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O 원고는 국내 사업기반의 유지를 원하였고, 이를 위하여 사업목적상 불가피하게 AAAA의 실질적인 매출 중 일부를 원고의 매출로 신고하여 그에 따른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다.
O 관련 불기소처분이나 형사판결의 이유도 쟁점 수출금액이 원고가 아니라 AAAA에 실질적으로 귀속됨을 인정한 것이다.
O 정산서 장부는 원고 내부의 비밀장부가 아니라 원고와 AAAA의 매출을 전부 기록하고 있는 서류로서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정BB이 이를 통해 전체적인 매출 등을 사후적으로 보고 받았을 뿐이고, 원고가 모든 해외 임가공 제작 수출제품에 대하여 임가공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며, 자금수지 실적보고 및 월별 선적리스트 등의 서류는 업무파악을 위한 용도일 뿐이고, 원고가 사전에 AAAA의 자금 집행을 결정하고 업무를 통제한 것도 아니다.
O 정BB이 쟁점 수출금액 중 AAAA의 사업비용에 충당되고 남는 부분을 임직원 및 친인척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국내로 들여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정BB 개인의 소득세 부과가 문제될 뿐, 원고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O 제반 서류 및 증빙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신고한 매출에 상응하는 제조업체로서의 실질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므로, 쟁점 수출금액을 원고의 매출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
(2) 관련 장부 기타 증빙의 부족으로 실제 매출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피고들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적어도 추계과세의 방식에 따라 원고와 AAAA의 매출액을 안분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쟁점 수출금액은 원고에 귀속될 여지가 없다.
(3) 원고와 AAAA이 관련된 국제거래에 있어 AAAA의 소득을 원고의 소득으로 조정하여 과세하고자 한다면, 원고와 AAAA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이전가격 세제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AAAA의 수행기능에 비추어 AAAA에게 대부분의 이익이 귀속되는 이 사건에 있어, AAAA의 전체 이익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이전가격 세제의 기본원칙마저 일탈한 것이다.
(4) 피고들은 국내 자회사와 다르게 중국 자회사인 AAAA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사업활동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모회사인 원고의 매출로 전부 귀속된다고 보아 과세하였는바, 이는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수출금액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① 원고의 무역부에서는 '바이어별 외상대 현황' 또는 '정산철'(을 제4호증)이라는 정산서 장부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AAAA의 선적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거래 전체를 거래처 및 품목별로 빠짐없이 기재한 매출장부로서, '일자'란은 작성기 재일(통상 선적한 날 바로 기재하기 때문에 대체로 선적일과 일치함)을, '적요'란은 상업송장번호(invoice number)로서 거래처 구분기호(ML, MM 등) 및 선적일자 등을, '차변'란은 미화($)로 표시된 판매금액(상엽송장금액,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함)을, '대변'란은 외상매출채권이 회수되어 입금된 금액을 각 기재하였다.
② 위 정산서 장부의 적요란 우측에 '이우입금', '중국입금', '서울입금'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수출판매 이후 대금을 수령하게 되면, AAAA에서 원고에게 입금처를 결정해 줄 것을 의뢰하고, 원고의 지시를 받아(갑 제2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대표이사 정BB은 자신이 입금처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AAAA에 파견된 직원인 김FF가 대금 입금시마다 선적송장별로 어느 계좌로 입금될 것인지를 팩스나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의 무역부에 알려줌에 따라 그 입금처를 기재한 것으로서, 판매 당시부터 거래처 또는 선적 ・ 판매자에 따라 입금처가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 정BB은 매주 금요일에 위 정산서 장부 원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 차인잔고에 기재된 금액에 일일이 작은 인장을 찍는 방식으로 이를 결재하였다.
④ 원고는 월단위로 총판매 및 선적현황을 파악하였는데, AAAA의 중국사무실에서 월별선적내역 목록을 작성하여 원고의 무역부에 이메일로 송부하면, 무역부에서는 원고의 서울사무실에서 선적한 내용을 추가하여 최종적인 '월별선적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윌별선적리스트 역시 원고와 AAAA의 선적 상품을 구별하지 않고, 거래 전체에 대하여 원고의 무역부에서 관리하는 수출판매분 전부를 기재한 것이었으며, 위 정산서 장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였다(다만, 월별선적리스트에는 '이우입금', '중국입금', '서울입금'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 원고의 대표이사 정BB은 매월 초에 위 월별 선적리스트 원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결재하였다.
⑤ 원고는 자재를 구입한 뒤 한 달 후 현금결제를 할 때 '매입분(원부재료) 지급품의서'(을 제10호증)를 작성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정BB의 결재를 받았는데,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원부재료와 국내에서 구입한 원부재료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지급품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⑥ 원고의 경리부는 무역부로부터 받은 월별선적리스트의 기재사항을 모두 회계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BB이나 경리부 권GG 차장이 위 선적리스트 중 일부를 '서울입금'분으로 지정해 주면, '서울입금'분만을 회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윌별매출현황'(을 제15호증)에서 '매출분'과 '누락분'을 별도로 관리하여, '매출분'만을 원고의 매출로 하여 세무신고 하였다.
⑦ 원고의 대표이사 정BB은 본인 및 친 ・ 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두고, 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원고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대금을 소위 '환치기'의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에 반입하였으며, 국내 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분과 관련된 구매대금의 결제용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⑧ 원고의 대표이사 정BB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서명등록을 하면서 서명 및 서명고무인으로, 필기체로 된 W. B. CHung 의 문구를 사용하였는데, AAAA에서 사용한 대표자의 고무인 역시 유사한 형태의 필기체로 된 W. B. CHung 의 문구였다(다만, 위 등록서명 상단에 'MARINE CO. LTD.'라는 문구와 하단에 고딕체로 된 MR. W. B. CHUNG. PRESIDENT 라는 별도의 문구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에는 판매자를 원고로 표시한 것(갑 제12호증, 을 제17호 증의 2)과 AAAA으로 표시한 것(을 제12호증의 3)이 있는데, 어느 것이나 위와 같이 필기체로 된 W. B. CHung 의 문구가 있는 고무인을 서명란에 사용하면서, 그 아래에는 원고를 지칭하는 'MARINE CO. LTD.'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⑨ 원고는 중국에 파견된 직원들로 하여금 AAAA 및 이우사무소가 중국 현지에서 사용한 자금의 수지 내역을 10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일보 형식으로 기재한 '주간 자금수지 실적보고'(을 제18호증의 1, 2)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⑩ 원고는 2003. 4. 29.경 공인회계사 등에게 해외 임가공 제작 수출과 관련한 세무상담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질의내용은 "한국에서 구매하는 자재는 무환반출로 중국에 보내고 있으며, 부가세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매윌 임가공비도 송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원자재를 구입할 경우 한국은행을 통하여 중국업체에 송금을 하여 중국공장에서 원자재를 인수하고 가공하여 중국에서 바이어한테 직수출할 경우 대금은 한국으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매출신고도 한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경우 중국업체에 원자재대금 건으로 보낸 금액에 대해 한국에서 원자재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라는 것이었다.
⑪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정BB이나 원고의 직원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원고의 대표이사 정BB은, 위 정산서에 거래처로 기재된 것은 '원고'의 거래처이고, 차변금액은 '원고'의 매출이며, 대변은 매출대금 회수인데, 매출대금 회수는 대부분이 원고의 외화통장에 입금되고, 이우송금, 중국송금으로 표시된 것은 이우사무실이나 AAAA에서 구입한 물품대금이나 임가공료를 지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을 제8호증).
- 원고의 무역부 사원인 윤HH은, AAAA을 '원고의 임가공 공장'으로 알고 있다면서, 거의 모든 제품이 AAAA의 임가공을 거쳐 중국 현지에서 선적된다는 등 AAAA에서 제품을 '임가공한다'라거나 AAAA을 임가공공장'으로 표현하였다 (을 제7호증).
⑫ 원고의 대표이사 정BB의 명함에는, 원고가 'HEAD OFFICE'로, AAAA 이나 이우사무실이 'BRANCH OFFICE'로 각 표시되어 있다(을 제36, 49호증).
⑬ 2002년과 2004년에 외국 거래처로부터 AAAA 앞으로 보내진 제품 상담 ・ 주문에 관한 메일들에는 '◇◇◇◇◇ 정이사님께' 또는 '정이사님'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정CC을 'AAAA의 최고경영자'가 아닌 '원고회사의 이사'로 지칭하고 있다(갑 제10호증).
⑭ 원고는 2000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30명을 AAAA에 파견하고, 그 급여도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AAAA의 총책임자이자 원고의 관리이사인 정CC까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파견 직원들도 샘플관리나 디자인 업무, 자재 검수 등을 담당하였다(을 제35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27호증, 을 제4, 6 내지 19, 28 내지 30, 35, 36, 43 내지 4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원고와 AAAA의 매출 및 회계 관리・처리 내용, AAAA에 대한 원고의 통제나 관리 정도, 원고와 AAAA의 관계에 대한 원고의 대표이사와 직원들 및 외국 거래처의 인식과 그 표시 내용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 수출금액은 AAAA이 아니라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O 원고는 국내 수출대금과 AAAA 등 중국에서 선적한 제품의 수출대금을 구분하지 않은 채 합쳐서 거래처 및 품목별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그 잔고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출대금을 관리하고, 국내와 중국 양쪽의 선적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월별선적 리스트를 작성하여 총판매 및 선적현황을 파악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AAAA을 별개의 법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계를 함께 하는 원고의 임가공 공장이나 지사 정도로 인식하고 그 수익을 관리해 왔음을 잘 나타내 준다. 원고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BB이 AAAA을 원고와는 회계가 구분되는 별개의 회사로서 인식하였다면, (비록 정BB이 AAAA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더라도) 당연히 그 수출대금이나 판매현황 등을 구분하여 정산서나 윌별선적리스트 등을 작성하게 한 다음 두 회사의 잔고나 선적내역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두 회사의 매출과 판매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것이 원고나 정BB의 입장에서 별로 어려워 보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O 원고는 자신의 판단으로 전체 수출대금을 적당히 나누어 일부는 원고의 매출로 선고하고, 일부는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일부는 AAAA의 원재료 구입비용 또는 임가공비용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쟁점 수출대금을 포함한 전체 수출대금을 지배 ・ 관리해 왔다. 위 정산서 장부에 AAAA에서 선적하여 수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고가 '중국입금', '서울입금' 등의 입금처를 제품 판매 당시부터 거래처 또는 선적 ・ 판매자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정산서 장부 내용 중 AAAA 기재 부분이 곧바로 AAAA에서 선적한 제품의 매출 총액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O 원고의 주장대로 AAAA이 독립적인 영업을 하였다면 원고와 AAAA이 별도로 회계관리를 하여 '원가'를 구분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는 AAAA의 원가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총괄하여 하나의 지급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고 회계 처리를 하였다.
O 원고는 중국에 파견한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중국 현지에서 사용되는 자금 내역을 '자금수지 실적보고'를 통해 관리하고 자금의 집행에 대한 지시 ・ 결정을 하는 등 AAAA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였다.
O 원고가 작성한 '월별매출현황'에는, 원고의 '매출분'으로 지정・집계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을 '중국 매출분'이나 'AAAA 매출분'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누락분'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바, 이는 전체 매출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이중 일부를 원고의 매출 신고에서 누락하는 것으로 원고가 인식하고 관리해왔음을 나타내 준다.
O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정BB의 고무인과 AAAA의 대표자로서의 정BB의 고무인이 주된 부분이 동일하고, 나아가 판매자가 원고로 표시된 견적송장이나 판매자가 AAAA으로 표시된 견적송장에는 모두 원고를 지칭하는 문구인 'MARINE CO. LTD.'가 기재되어 있고 그 위에 AAAA의 대표자로서의 고무인이 찍힌 점, 원고의 세무상담 내용, 세무조사과정에서의 정BB과 원고의 직원의 진술 내용, 정BB의 명함 내용, 그 외 정BB이 매출대금을 사용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나 그 대표이사인 정BB과 그 직원들 등은 모두 AAAA을 회계가 독립된 법인체로 보기보다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설치한 임가공공장이나 해외지사 정도로 인식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도 하면서 운영하였다고 판단된다.
O AAAA 앞으로 보내진 제품 상담・주문 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외국 거래처는 AAAA을 원고의 지사로, AAAA의 최고경영자라는 정CC을 원고회사의 이사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고, 또 실제로 정CC을 포함한 AAAA의 주요 직원들은 모두 원고가 파견하고 그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AAAA의 전반적인 업무도 통제・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O 원고는 중국 당국에, AAAA이 임가공업을 하는 것으로 선고하고 원고가 송금한 임가공료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원고에게는 당초부터, AAAA이 단순한 임가공업이 아니라 그 주장처럼 독자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쟁점 수출 금액 등 AAAA의 매출을 AAAA의 수입으로 신고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O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AAAA의 인적・물적 현황과 영업활동 내용, 원고의 매출을 별도로 세무신고한 경위, 정BB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 및 원고와 AAAA의 자재비 내역 등에 따르면, AAAA을 법률상 제조업으로서의 실질을 갖춘 별개의 회사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위 증거들만으로는 그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당연히 AA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거나 귀속된 이후에 정BB이나 원고에게 유출 또는 이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실질적으로 AAAA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다)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고,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쟁점 수출 금액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원고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추계조사 방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마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더라도 현존하는 장부와 다른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18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작성한 정산서는, 원고의 무역부에서 작성 ・ 관리한 장부로서 한국에서의 수출분과 AAAA 등을 통한 수출분을 모두 연도별 및 거래처별로 기재함으로써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원고와 AAAA의 모든 매출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월별선적리스트나 지급품의서, 월별매출현황 등 다른 증빙서류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라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위 정산서 등의 장부와 다른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이 추계조사 방식으로 과세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설령 피고들이 쟁점 수출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귀속시키면서 그에 대응하는 비용은 138억 원만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당기순이익률이 40%에 이르게 되고, 추계과세를 할 경우 적용되는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의 총 경비율이 세부항목에 따라 90% 전후로서 그에 따른 당기순이익률은 9%~10.8%에 불과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쟁점 수출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입증해야 할 뿐이지, 이로써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이전가격 세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AAAA 사이에 국제거래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쟁점 수출금액을 비롯한 AAAA의 매출 자체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여기에 이전가격 세제를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중국 자회사인 AAAA을 다른 국내 자회사와 다르게 취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