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상,1201]
[1]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특수관계자 사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감정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2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규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특수관계자 사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도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만큼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위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감정가액이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2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 제167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2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 제60조 제2항 , 제63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 제49조 제1항 제2호 , 제54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3인)
용산세무서장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2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은 제2호 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들면서, 다만 비상장주식 등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에 정하여진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제외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은 비상장주식 등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소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도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만큼 원고들이 들고 있는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회사 글로벌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위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감정가액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 즉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경쟁입찰과정에서 공표된 액면가액,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원고 2와 소외인 등 사이의 거래가액, 이 사건 비상장주식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상장주식의 평균주가 등을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 시도된 적이 있으나 입찰자가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공표한 액면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원고 2와 소외인 등은 특수관계에 있어서 그들 사이의 거래사실만으로 그 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 유사한 상장주식의 평균주가도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구체적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 및 그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가 이루어진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각 발행회사인 동광주택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광영토건(이하 합하여 ‘동광주택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일부 탈루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피고들이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거래가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거래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정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동광주택 등의 소득금액이 과소 계상된 사실을 사후에 발견하고 이를 정정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거래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정을 그 평가에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787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2는 그의 형인 원고 1에게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금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발행회사인 동광주택 등의 내부사정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2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 1에게도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한 각 가산세가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산세의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