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공1994.12.1.(981),3132]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의 판단대상
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의
다.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됨으로써 막대한 자본 등을 투자하고도 거래선으로부터의 납품계약해제, 신용실추 등으로 입게 될 손해는 ‘가’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어서 신청사건에서는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다.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의 상대방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것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그 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처분의 상대방은 그 동안 막대한 장비와 인원 및 자본을 투자하여 준비한 토석채취작업을 못하게 되고, 거래선으로부터의 납품계약해제, 신용실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나.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포천군수
동아석재산업주식회사
대성광산 주식회사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은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위 조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어서 신청사건에서는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당원 1986.3.21. 자 86두5 결정; 1987.6.23. 자 86두18 결정; 1991.3.2. 자, 91두1 결정 등 참조), 한편 위 조항 소정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2.4.29. 자 92두7 결정; 1993.6.14. 자 93두2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것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이 사건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처분의 상대방은 그 동안 막대한 장비와 인원 및 자본을 투자하여 준비한 토석채취작업을 못하게 되고, 거래선으로부터의 납품계약해제, 신용실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한바, 이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고, 상대방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취소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