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198]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특정지역에 속하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나. 소득세법 제60조 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위헌 여부(소극)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의 규정은 그 제1항 및 제2항 과 함께 종합하여 보면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양도가액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2항 에 의하여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은 위 제3항에 의하여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 제31조 ,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그 위임에 따라 자산의 투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지역과 기타의 경우를 나누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규정내용)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평등권조항 및 재산권의 보장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강석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반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1항 은 기준시가의 결정은 과세물건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 가목 ) 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제3항 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3항 의 규정은 그 제1항 및 제2항 과 함께 종합하여 보면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2항 에의하여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제3항 에 의하여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의, 제5항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토지 또는 건물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더라도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그 양도차익의 산출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1987.5.8.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23조 , 제31조 ,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그 위임에 따라 자산의 투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지역과 기타의 경우를 나누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규정내용)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평등권조항 및 재산권의 보장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