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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도2650 판결

[위증,무고][공1987.5.15.(800),757]

판시사항

가. 확신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나. 허위의 공술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와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사실은 진실이라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다.

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그 공술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면 족하고 그것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이거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방예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서 보충서는 그 제출기간이 도과된 뒤에 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1. 먼저 무고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사실은 진실이라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설시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임대차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정산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인측인 도용복, 김순금, 강점희 등이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을 피하는 피고인을 수회 찾아가 그 정산금 해결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도용복 측에서 2차에 걸친 통고서도 발송하였고 피고인도 1981.4.15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각서까지 써준 사정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처럼 욕설과 협박을 가하므로 인하여 외포된 피고인으로부터 정산금조로 금 52,893,024원의 약속어음을 갈취한 것이라거나 비품명세서에도 없는 물품을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후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동성실업대표이사 장철이 명의의 약속어음 액면 32,242,600원과 동성효성맨션 708호, 808호 2동을 담보공증을 한 것이 공증장소가 합동법률사무소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장철이를 외포시켜 갈취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려니와 공소외 강기홍이 위 동성실업에서 이사, 부사장 등으로 근무할시 동성효성맨션아파트 건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음을 할인하는 업무까지 맡아오던 중 위 강기홍자신도 타인의 명의로 아파트자금을 대여하게 되어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이 퇴사시에 금 56,648,000원까지 되었는데 강기홍이 위 아파트 402호 분양대금 8,000,000원중 500,000원과 위 아파트 803호 분양계약 금 1,000,000원은 모두 피고인과의 합의하에 위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것이고, 퇴사시 회사소유인 포니승용차 1대 역시 대금을 정하지 아니한 채 위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 및 그외 원심설시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같은 취지에서 무고죄로 의율하였음은 정당하다. 원심이 각 무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내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다음 위증죄에 관하여 보건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그 공술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면 족하고 그것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이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위증죄로 의율하였음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다만 피고인은 위 강기홍이가 피고인 및 주식회사 동성주택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에서 문제된 대여금 56,048,000원에 관하여 주식회사 동성주택이 부담할 채무가 아니라고 판시한 판결문 사본을 탄핵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은 위에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증죄의 성립을 조각할 증거로 하기에는 미흡하다) 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5.11.14선고 85노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