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6.15.(802),898]
가. 부득이한 동기에 연유한 회계장부의 변태처리와 신의성실의 원칙위배 여부
나. 위법한 소득금액 결정에 대한 변동통지에 따른 소득금액 지급조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법인이 자산(골프장)의 매수에 따른 인수채무의 변제를 회계장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변태처리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실지거래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조세권행사에 장애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태처리하게 된 동기가 법인이 설립중에 있었는데다가 이른바 8·3 긴급조치 등으로 위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자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였다는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 행위의 상대방이 실지조사권등 세법상 여러가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과세관청이고 보면 이를 가지고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법인소득금액결정 자체가 위법인 때에는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과세의 전제를 잃게 되므로 그 통지를 받은 법인이 이에 따른 소득금액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에 따른 지급조서 미제출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나.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미도파관광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대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조헌발
수원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의 피소송수계인인 미도파관광주식회사가 1972.10.31 소외 동서관광주식회사로부터 관악칸트리(골프장)을 매수할 때 그 대금의 일부로 위 소외 회사가 은행에 지고 있던 판시 채무금을 인수한 바 있는데 그때 위 미도파관광주식회사는 설립중에 있었는 데다가 이른바 8·3 긴급조치등으로 위 은행채무의 인수에 따른 채무자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잠정적으로 위 인수채무금을 매매대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또 그 채무를 갚아 가면서도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변태처리하여 오다가 1976. 사업년도 결산시에 위와 같이 변태처리한 것을 법인의 자산 및 부채계정이 정상적으로 계상하여 정리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판시 인수채무금을 대표이사로부터 상환받아 은행에 변제한 것으로 정리한 다음 1977. 부터는 매년 은행에 일부씩 변제하고 그에 관한 장부도 정상적으로 그렇게 기장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이 비록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실지거래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조세권행사에 장애를 주었다고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시와 같은 부득이한 동기에 연유된 것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실지조사권등 세법상 여러가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과세관청이고 보면 이를 가지고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6.4.8 선고 85누480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고가 위 회사의 인수채무금 변제에 대한 손금계상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에는 피고의 주장도 간접적으로 배척하였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면서 익금으로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로 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과세관청이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때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됨으로 당해 법인이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때에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에 따라 그 소득금액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위의 법인소득금액결정 자체가 위법인 때에는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과세의 전제을 잃게 되므로 그 통지를 받은 법인이 이에 따른 소득금액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이유로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에 따른 지급조서 미제출의 가산세를 부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취지에서 피고가 위 미도파관광주식회사에 대한 1976. 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면서 은행차입금 변제명목으로 손금계상한 판시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이를 익금에 가산한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위 회사가 이의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서 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