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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선고 2013도2979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3도2979 업무방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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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환송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3566 판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1노4246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순번 43, 57, 98, 102, 105, 124, 129번에 관한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2008. 7. 2. 자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업장들에 대하여 사실조회 등을 거친 다음, 일부 사업장의 경우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F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참여하여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사용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총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총파업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속단하기도 주저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2008. 7. 2. 자 총 파업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

2. 그러나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특히 환송 후 원심에서 이루어진 사실조회에 따라 증거로 제출된 사실조회회신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순번 43, 57, 98, 102, 105, 124, 129번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08. 7. 2. 자 총파업의 경위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 경우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737 판결 참조 ).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7개 사업장에 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 거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원심판결 별지 순번 57번과 129번에 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은 양자의 관계가 명확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재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하여도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7개 사업장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사업장들에 대하여는 총 파업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순번 43, 57, 98, 102, 105, 124 , 129번에 관한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용덕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2.24.선고 2008고단58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4.16.선고 2009노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