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미간행]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193 판결 (공1995상, 913)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877 판결 (공1999상, 118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영훈외 4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12조 는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 은 ‘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관계신고를 태만히 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제도의 목적,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신고와 재해 발생의 시간적 선후에 관한 입증상의 분쟁을 피하고 사업주가 14일 이내의 신고기간을 도과한 채 신고를 태만히 하다가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관계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의 문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877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와 달리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를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때까지 발생한 재해’로 해석하여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 발생한 이 사건 재해가 보험가입신고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