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36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4(3)특,268;공1986.11.15.(788),2981]

판시사항

상속재산이 근저당권 또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시기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평가의 원칙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동법 제9조 제4항 ,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예외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위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 소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부와 같은 제2호 소정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는 여부는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82.4.2.)에 시행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같은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2항 제1호 는 상속재산중 부동산의 가액평가방법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나)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 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부동산의 가액은 그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법 제9조 제1항 , 같은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중 큰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상속재산[부산진구 (주소 생략) 대 403평방미터] 위에 채권최고액의 합계 360,000,000원이 되는 13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상속개시당시에 마쳐져 있었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위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같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같은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인 360,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는 위 토지에 설정등기한 각 근저당권은 원고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이 완공되면, 지상건물까지 추가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조건아래 소외 주식회사 대동상호신용금고로부터 건축자금 360,000,000원을 빌리면서 경료한 것이었는데 상속개시당시까지는 신축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상속개시후인 1982.7.10.경에 건물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추가담보로 제공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토지)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을 모두 그 토지의 평가액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위 채권최고액을 토지와 추가담보로 제공된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만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에는 채권최고액 및 과세표준가액 산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평가의 원칙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같은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 제9조 제4항 , 같은시행령 제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예외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위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 소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 여부와 같은 제2호 소정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는 여부는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고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을 가리켜 상속개시당시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소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