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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특허법원 2009. 10. 8. 선고 2009허5233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9하,2072]

판시사항

[1] 지리적 명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이 아닌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식별력 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천진’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출원서비스표 “ ”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으므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이 아닌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식별력 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가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가 아니면, 지리적 명칭과 관용표장 등이 결합된 표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어서 이러한 경우에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2] 다의어인 ‘천진’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중국의 도시명으로 직감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천진’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출원서비스표 “ ”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섭외 1인)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9. 9. 2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출원번호: 2007. 11. 7./제41-2007-29169호

(2) 표장: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냉면전문식당업, 냉면전문식당체인업, 냉면음식점경영업,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경영업, 레스토랑업, 무도유흥주점경영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한국식유흥주점경영업, 한식점경영업’

나. 절차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08. 7. 1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천진’은 중국 허베이성(하북성)에 있는 도시를 말하고 ‘함흥’은 함경남도 함흥시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서비스표여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대하여 2008원7840호 로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09. 6. 1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천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중국의 천진(천진)으로 직감되고, 특히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냉면전문식당업, 냉면전문식당체인점’ 등인 점을 감안해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중국의 천진(천진)과 관련이 있는 함흥냉면’ 등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천진(천진)’으로 인식되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천진’은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중국의 도시명인 ‘천진’이라는 지리적 명칭으로 직감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판단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인바, 지리적 명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이 아닌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2 판결 참조). 한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식별력 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가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가 아니면, 지리적 명칭과 관용표장 등이 결합된 표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어서 이러한 경우에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후1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함흥냉면’은 그 전체로서 국내에서 냉면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관용표장으로 굳어졌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인 ‘천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천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보면, 을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터넷 한자사전 또는 백과사전 등에 중국 허베이성(하북성)에 있는 중앙 직할시인 ‘천진(톈진)’이 한글로 ‘천진’으로도 표기되어 있고 중국의 3대 또는 4대 도시로 소개되어 있는 사실, 국내의 여러 언론매체의 인터넷 기사 등에 위 중국 도시가 ‘천진’으로 표기되어 있고 위 도시의 명물 음식이 소개되어 있기도 한 사실, 국내의 만두음식점들 중에 ‘천진’이 포함된 상호를 쓰고 간판에 ‘천진’으로 표기한 예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천진’이 중국의 도시명으로 직감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내지 9, 36 내지 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천진’은 한자 표기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 ‘천진’으로 표기되는 ‘천진’은 ‘세파에 물들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참됨’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천진하다’, ‘천진스럽다’, ‘천진난만하다’, ‘천진무구하다’와 같은 형태로 자주 쓰이는 사실, 중국의 도시명 ‘천진’은 국내의 신문기사나 지도 등에서 중국식 발음인 ‘톈진’으로도 자주 표기되고 있고 특히 중등 사회 교과서 등에서 ‘톈진’으로 표기되고 있는 사실, 인터넷 국어사전 중에는 ‘천진(천진)’을 ‘톈진’의 잘못된 표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예도 있는 사실, 근래에 국내의 주요 신문사들은 중국의 지명을 한글로 표기할 때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사진업 등에 관하여 ‘천진스튜디오’라는 서비스표가 등록결정된 예가 있고, ‘청송함흥냉면’, ‘청송평양냉면’, ‘장성갈비’, ‘진주김치’ 등과 같이 지명에도 해당하고 다른 의미도 가지는 단어가 관용표장 등과 결합하여 상표등록된 예도 다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다의어인 ‘천진’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중국의 도시명으로 직감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천진’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성창익 이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