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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1. 21. 선고 2007누14826 판결

임대용 부동산의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국승]

제목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

요지

임대부동산 양도당시 임차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7,45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4행 "북변"을 "북변동"으로, 2면 9~10행 "정○○는"을 "정○△는"으로, 2면 하 5행 "600,000,000"을 "600,000,000원"으로, 2면 하 4행 "이하 '이 사건 매매'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로 3면 1행 "2005. 5. 6."을 "2005. 4. 29."로, 4면 11행 "자체가"를 "자체를"로, 4면 13~14행 "없으므로"를 "없으며", 원고의 주장대로 2004. 2. 20.을 폐업일로 본다면, 이 사건 매매의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게 되고, 따라서 폐업시의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132 판결, 2006. 1. 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등 참조)"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