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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실무 - 제5편 요건사실론 - 제2장 요건사실 각론 I - I. 매매대금지급청구 - 4. 피고의 항변 - 동시이행항변

리걸엔진이 피인용지수, 대법원 판례공보, 법률신문 분야별 중요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민법표준판례, 변호사시험 기출 판례 등을 참조하여 AI 기술로 선정한 민사재판실무 중요 판례입니다.

1. 대법원 2016.6.23.선고 2016다210191 판결

  • 본문
  • 사건2016다210191 계약금반환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16 . 1 . 28 . 선고 ( 전주 ) 2015나100322 판결판결선고2016 . 6 . 23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계약 해제 주장 부분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 처분문서의 해석 , 선행자백 등에 관한 법리오해 , 심리미진 , 판단유탈 등의위법이 없다 .2 .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가 . 원심은 ,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대금 40 , 200 , 000원에매수하…

2.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2423 판결

  • 판결요지
  •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 질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2] 토지매수인, 시공회사 및 신탁회사 간에 신탁방식에 의한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한 기본약정을 맺은 후 외환위기로 신탁회사가 사업자금 차입 곤란 등으로 공사선급금 등의 지급 확보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시공회사가 이를 이유로 자신의 선이행의무인 토지대금의 대여 및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 사례.

3.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 판결요지
  •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

  • 판결요지
  • 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인장을 새겨서 대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매도인이 토지거래신고의 협력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 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다.

5.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03 판결

  • 판결요지
  • 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상대방을 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하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는지 그 의사 없음을 미리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란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매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그러한 사유로 매수인에게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의 행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재를 밝히지 아니하였거나, 매도인이 과실없이 매수인의 소재를 알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상대방의 이행을 최고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다. 매수인이 갑을 대리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란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지만 갑은 위 매매계약 체결일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인으로부터 금전이나 어음을 차용하는 등의 거래관계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건축주가 되어 시공하는 건물의 공사를 맡음으로써 매수인과 자주 만났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의 대리인인 위 갑을 통하여 매도인과 쉽게 연락이 가능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매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그 의사없음을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6.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144 판결

  • 판결요지
  • 가. 원고(매수인)가 피고(매도인)의 선이행의무로서 별지 1기재 부동산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만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별지 2기재 부동산상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본 사례나.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었다가 그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써 말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미처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말소하여 주어야 할 등기상의 부담이라고는 볼 수 없다.다.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명도받기 전에 잔대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의 경우에,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의 명도기일이 지날 때까지 부동산이 명도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부동산명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