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6.23.선고 2016다210191 판결
계약금반환
사건

2016다210191 계약금반환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 전주 ) 2015나100322 판결

판결선고

2016. 6. 2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계약 해제 주장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처분문서의 해석, 선행자백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

2.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대금 40, 200,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대금 40, 200, 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4. 18. 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7, 000, 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원고가 전액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는 2011. 7. 8.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후 2013. 9. 27. 송천새마을금고로부터 174, 000, 000원 (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 이라 한다 ) 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전북은행 대출금을 상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잔금 및 추가 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 2013. 10. 8. 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자, 피고는 2013 .

11.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송천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08, 800, 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인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러한 원고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74, 000,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우선 매도인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9534 판결 등 참조 ), 또한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

하였는데,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역시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매매대 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로 인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9525 판결 등 참조 ). 그 밖에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그럼에도 원심은 별다른 이유설시 없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불이행, 동시이행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이기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