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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중요판례 - 제4편 친족 - 제1장 총칙 및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리걸엔진이 피인용지수, 대법원 판례공보, 법률신문 분야별 중요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민법표준판례, 변호사시험 기출 판례 등을 참조하여 AI 기술로 선정한 민사중요판례입니다.

1.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므28 판결

  • 판결요지
  • 입양무효확인심판의 청구인이 심판청구 당시 피청구인의 계조모로서 피청구인이나 그 양부에게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은 그 입양의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입양신고 당시 피청구인 또는 그의 양부와의 사이에 민법 제777조 소정의 신분관계가 없었다 하여 입양의 무효심판을 구할 이익이 없는 제3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2.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므22 판결

  • 판결요지
  •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친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3. 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

  • 본문
  • 판시사항민법 제781조 제6항 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결정요지민법 제781조 제6항 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