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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건 1심 핵심 정리

정경심 교수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만 570쪽에 이르는 방대한 판결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세간의 잘못된 해석을 검증합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선고 2019고합927 판결

  • 리걸엔진 핵심 정리
  • Fact check

    1. 표창장 위조만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되었나? 거짓

    표창장 위조 뿐 아니라, ② 허위 문서 이용 과 이를 통한 ③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입시비리) 그리고 ④ 조민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기, ⑤ 자본시장법 위반 및 ⑥ 금융실명법 위반 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2.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합격에 별 영향을 못 주었나? 거짓

    당시 입시 담당자들은 대학 총장 le표창장을 받은 지원자는 드물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증언했고, 다른 분야(영어성적, 대학 학점) 점수 차가 미미하여서 자기소개서 및 기타 정성 평가가 중요했다.

    3. 펀드 문제는 모두 무죄인가? 거짓

    펀드 관련해서도 무죄는 횡령 혐의 뿐이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 되었으나, 투자금을 돌려받는 취지로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4. 증거은닉 교사가 무죄이므로 증거를 은닉하지 않았다? 거짓

    범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은닉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증거를 은직하였다고 보아서, 증거은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지, 피고인이 증거를 인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1. 인턴 및 체험 활동확인서 관련

    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 활동확인서

    ○ 조민은 장영표 교수(이하 ‘장영표’)가 2008. 12. 11. 대한병리학회지에 투고한 유전자 다형성 논문의 작성을 위한 연구원으로서 활동하지 않았으며, 위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

    장영표가 조민을 위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해 준 것은 조국 교수(이하 ‘조국’)가 장영표의 아들인 장○혁에게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에 대한 대가 이다.

    ○ 장영표는 2009. 8. 10.자 "체험 활동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제목을 "인턴십 확인서"로 바꾸고 내용을 추가하여 2013. 6. 10.자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조민이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논문 작성에 기여하였다는 것으로 모두 허위 이다.

    나.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 활동확인서

    ○ 조민은 약 5회 정도 공주대 연구실에서 홍조식물의 물갈이 작업만 하였고, 포스터의 작성이나 발표에 관여하지 않았다.

    ○ 그럼에도 체험 활동확인서에는 조민이 한영외고에 재학 중인 2년 동안 김광훈 교수(이하 ‘김광훈’) 지도하에 생명공학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과정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기도 전에 홍조식물(algae)에 관한 포스터와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 되어 있었다.

    ○ 피고인이,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 서류전형에 합격하자, 조민이 일본 학회에 제출한 논문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면접관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김광훈에게 면접예행 연습을 부탁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체험 활동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및 인턴십 확인서

    ○ 조민은 ① 2009. 5. 15.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에 세미나 주제에 관하여 스터디를 한 사실이 없고, ② 2009. 5. 1.부터 같은 달 14.까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 ③ 뒤풀이에 참석하기 위하여 중간 휴식시간 이후에 세미나장에 혼자 왔을 뿐,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에 온 것이 아니다. ④ 피고인 측은 조민이 세미나장에서 찍힌 사진이라며 한 여학생이 찍힌 사진을 제시했으나, 조민은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옆에 찍힌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였고,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도 조민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따라서 조민이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인턴십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허위 이다.

    ○ 피고인과 조국은 장영표가 조민을 단국대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 주는 대신 조국은 장영표의 아들에게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주기로 하는 스펙품앗이를 약속하였고, 공모하여 허위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 조국이 서울대 법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위 인턴십 확인서의 작성일과 인쇄일 등을 종합하면, 조국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자인 한인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위조 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위 인턴십 확인서가 조국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조국과 사전에 위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 2009. 8. 1.자 인턴십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은 모두 조국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이다.

    ○ 그러나 아쿠아펠리스 호텔 직원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조민이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바 , 위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허위이다.

    피고인은 조국과 공모하여 조민의 호텔경영학과 진학을 위한 2009. 8. 1.자 및 2009. 10. 1.자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 하기로 하고, 조국이 위 서류들을 작성하는 데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조민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2009. 10. 1.자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하는 데에 가담하였다.

    마.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및 인턴십 확인서

    조민은 KIST의 2011. 7. 18. 월요일부터 같은 달 22. 금요일까지 5일 동안만 KIST에 출근하고 그 뒤에는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케냐로 봉사활동을 갔다).

    ○ 이광렬은 자신에게 작성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조민이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의 실험 및 자료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광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이광렬이 작성한 인턴십 확인서의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변조 하였다.

    ○ 피고인이 2013. 3. 28. 변조한 인턴십 확인서는 조민이 차의대 의전원에 지원했을 때에, 피고인이 같은 해 6.경 변조한 인턴십 확인서는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했을 때에 각 증빙자료로 제출되었다.

    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민은 2012. 9.경 동양대로부터 1차 표창장을 받지 않았다. 근거 사실은 다음과 같다.

    조민이 2013. 6. 서울대 의전원에, 2014. 6.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는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기재하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3. 3. 28. 차의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는 이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고 1차 표창장도 제출하지 않았다.

    최성해 총장(이하 ‘최성해’)은 조민에게 1차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조민에게 1차 표창장이 발급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2년부터 어학교육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최우수봉사상이라는 제목의 총장 표창장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 하였다.

    ○ 또한, 피고인이 2013. 6. 16.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 근거 사실은 다음과 같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는 조민의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동양대의 상장이나 수료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6. 16. 허위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추가한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영어영재교육센터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 KIST 인턴십 확인서에는 조민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동양대의 다른 상장 또는 수료증은 그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의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

    ③ 피고인이 2019. 9. 5. 박○규와의 전화통화에서‘인주가 번지지 않는 수료증’을 언급한 것을 보면,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총장 직인이 찍히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하지 않았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날인된 총장 직인의 인영의 형태는 동양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총장 직인의 형태와 다르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총장 직인 부분은 피고인의 아들인 조원의 최우수상 상장 스캔파일 중 해당 부분을 캡처하여 이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 파일에 붙여 출력한 것으로 보인다.

    ⑤ 1차 표창장 및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발급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조민은 청소년 인문학영재프로그램 1기 및 2기 영어에세이쓰기 수업에 튜터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 이다.

    ○ 피고인이 최성해로부터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발급할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다.

    ○ 피고인은 가정용 프린터로는 상장을 출력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가정용 프린터를 이용하여 상장용지에 출력하였으므로, 가정용 프린터로도 표창장을 출력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및 총장 직인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별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총장 직인 부분이 실제 동양대 총장의 직인과 인영의 크기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총장 직인 부분은 실제 총장 직인으로 날인된 것이 아니다.

    ○‘총장님 직인.jpg’파일이‘(양식)상장[1].hwt’파일에 삽입된 다음,‘(양식)상장[1].hwt’파일이 수정되어‘(양식)상장[1].pdf’파일과‘조민표창장 2012-2.pdf’파일이 생성되었다.

    ○ 강사휴게실 PC 1, 2호의 인터넷 접속기록, 저장된 파일의 사용내역, 피고인과 그 가족들과 관련된 문서와 사진이 다수 발견된 점, 새벽 시간에 사용된 기록이 있는 점, 강사휴게실 PC 1, 2호에서 동양대 교직원 또는 학생이 작성한 파일은 발견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강사휴게실 PC 2호는 2012. 2.경부터 2014. 4. 14.경까지, 강사휴게실 PC 1호는 2013. 2. 8.부터 2014. 4. 11.경까지 피고인의 자택에 설치되어 있었다.

    사.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조민은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 조민이 2013. 3. 1. ~ 2013. 12. 31.까지 경북교육청 산하 동양대 어학교육원 부설 영어영재교육센터의 영재협력사업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의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는 허위이다.

    ○ 또한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연구활동 확인서와 자기소개서,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입학원서와 자기조개서 중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과 관련된 부분도 허위이다.

    2. 의전원 입시 관련 공소사실

    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허위내용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조민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①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한 지원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②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증빙서류로 인하여 서울대 의전원의 평가위원들은 조민이 다른 응시자들에 비하여 높은 전문성, 성실성,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착각 할 수 있다.

    ○ 조민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된 증빙서류가 작성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나. 부산대 의전원 지원

    ○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허위내용이 기재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조민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①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지원자는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 될 수 있다.

    ②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증빙서류로 인하여 서울대 의전원의 평가위원들은 조민이 다른 응시자들에 비하여 높은 전문성, 성실성,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착각 할 수 있다.

    ③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에 지원했던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대학교 총장 이상의 표창장 수상경력이 없기 때문에,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조민에 대한 서류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조민이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조민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이는 1.16점에 불과하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은 내용이 허위인 다수의 서류를 작성하였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보면, 조민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하는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코링크PE 관련 공소사실

    가. 코링크PE 자금 횡령

    1) 조범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억 원의 법적 성질

    ○ 피고인이 조범동에게 2015. 12. 30.과 같은 달 31. 2회에 걸쳐 지급한 합계 5억 원(이하‘1차로 지급된 5억 원’이라 함)은 투자금이다.

    ○ 정○보(피고인의 동생)가 2017. 2. 28. 코링크PE에 지급한 5억 원(이하‘2차로 지급된 5억 원’이라 함)은 피고인과 정○보가 공동하여 코링크PE에 5억 원을 지급한 금원로 투자금이다.

    2) 경영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조범동의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 조범동은 1차로 지급된 5억 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링크PE로 하여금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 5억 원에 대한 수익금을 허위의 계약에 기한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대납하게 하였는바, 조범동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3) 경영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먼저 조범동에게 10억 원에 대한 투자수익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지급받으면 세금이 증가하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의 요구가 없었다면 코링크PE와 정○보 사이에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이 체결될 수 없었고,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조범동과 공모하여 정○보에게 지급된 경영컨설팅 수수료 중 1차로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 그러나,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조범동이 허위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경영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코링크PE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받는 경영컨설팅 수수료가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위 수수료의 실질이 조범동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수익금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이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차로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997원에 대해서는 조범동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조범동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조범동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보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코링크PE의 자본금 및 최초 유상증자대금은 모두 조범동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납입되었고, 조범동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점, 코링크PE에 의한 WFM 인수는 조범동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 WFM의 대표이사였던 이○훈은 조범동의 지시를 받아 WFM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종합하면, 조범동은 WFM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 코링크PE와 우◯환 사이의 WFM 경영권 양수도계약에는 향후 WFM이 음극재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이 결부되어 있고, 조범동이 2018. 1.경 피고인에게 제공한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는 위와 같이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결부된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조범동은 2018. 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4호, 제5호가 규정하는‘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대리인(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도 해당한다.

    2) 2018. 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

    조범동은 2018. 1. 초순경부터 피고인에게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조범동으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받은 이후에 정○보 명의로 WFM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조범동으로부터 2018. 2. 중 군산공장을 가동한다는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받아 WFM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군산공장이 2018. 2.에 가동을 시작한다는 정보는 2017. 11.경 게재된 언론기사나 같은 해 11. 6. 및 같은 해 12. 26.자 공시에 의해 알려진 소식과 구별되는 독립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들이 알 경우 WFM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2018. 1.경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236,833,109원(= 실현이익 16,833,109원 + 미실현이익 220,000,000원)이다.

    ○ 다만, 피고인과 정○보가 취득한 WFM 실물주권 12만 주 중 2만 주는 코링크PE가 우○환으로부터 매수한 것을 피고인과 정○보가 전매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위 2만 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의 매도인은 코링크PE이고, 코링크PE의 실질적인 대표인 조범동은 피고인에게 군산공장 가동정보를 알려준 자로서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잘 알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위 2만 주를 매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이유 무죄).

    3) 2018. 2.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은 2018. 2. 9.경 조범동으로부터 자동차부품연구원이 같은 달 13.에 WFM 음극재 평가실험을 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받았다.

    ○ 자동차부품연구원이 WFM이 생산한 음극재에 대한 평가실험을 한다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 다만, 피고인이 구○ 명의의 계좌로 매수한 WFM 주식 3,024주의 가중평균 매수단가는 7,073원(= 21,390,329원 ÷ 3,024주, 이하 원미만 버림)인데, 2018. 2. 13. 음극재 평가 실험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 WFM 주가는 7,000원으로 마감하였고, 다음날 7,010원으로 반등하였다.

    ○ 피고인이 매수한 WFM 주식의 가중평균 매수단가가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이후 WFM의 주가보다 높으므로, 피고인이 2018. 2.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다.

    4) 2018. 11.경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조범동으로부터 WFM과 익성, 중국 통신업체 사이의 음극재 공급 MOU 체결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고 같은 해 11. 5. 구○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WFM 주식을 매수하였다.

    ○ 중국 기업과의 MOU 체결, 익성과의 음극재 공급계약 체결 정보는 일반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

    ○ 다만, 피고인이 매수한 WFM 주식 4,508주의 가중평균 매수단가는 3,174원(= 14,309,079원 ÷ 4,508주)인데, 2018. 11. 9. WFM의 익성과의 단일판매·공급계약이 체결 관련 공시가 있은 후 WFM의 주가는 하락하여 3,000원으로 마감하였다.

    ○ 피고인이 매수한 WFM 주식의 가중평균 매수단가가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이후 WFM의 주가보다 높으므로, 피고인이 2018. 11.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WFM 주식을 매수하였음에도, 마치 권○택(정○보의 처남), 서○우(정○보의 지인)가 코링크PE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현금수령증을 작성한 후, 실물주권 7만 주는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5만 주는 정○보로 하여금 보관하게 함으로써 정○보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로 생긴 시세차익 등인 범죄수익 230,611,657원 상당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정○보 명의의 증권 계좌를 빌려 금융거래 를 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조국이 민정수석 및 법무부장관에 취임하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사실을 은폐하고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에 대한 매각의무와 주식거래내역을 제출할 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정○보, 구○, 이○훈 명의의 계좌를 차용 하여 사용하였다.

    ○ 다만, 정○보 명의의 계좌 중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8032****-01)는 피고인이 탈법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

    4.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민이 교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조민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등재 하여 수당을 지급받았는바, 사기죄가 성립한다.

    5. 증거인멸 관련 공소사실

    가. 정○보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 코링크PE가 보관하고 있던 정○보 관련 자료는 피고인의 공직자윤리법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관련된 증거이므로, 위 증거들은 피고인과 조국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향후 진행될 수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범동, 이○훈과 코링크PE 사무실 내에 있는 정○보 관련 자료를 인멸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교사

    ○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의 주요 요지는 피고인과 조국이 블루펀드의 웰○씨앤티에 대한 투자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조국이 2019. 8. 17.부터 언론보도에 의하여 제기된 의혹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유리한 자료이고, 피고인 또는 조국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한다.

    ○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훈 등에게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교사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이○훈 등에게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의 자택 및 사무실 보관 자료에 대한 은닉교사

    피고인이 자신과 조국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의도로 김경록에게 저장매체와 교수연구실 PC를 건네준 사실, 조국과 피고인이 향후 자신들에 대하여 진행될 수사를 대비하여 자택 PC의 저장매체와 동양대 교수연구실 PC를 은닉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김경록과 공동하여 자신의 자택에 있던 PC의 저장매체와 동양대 교수연구실의 PC를 은닉 하는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김경록이 자신의 자택 서재에서 흰색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기 이전에 흰색 PC 1대의 선을 분리하여 바닥에 두었고, 김경록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저장매체를 구입할 수 있는 장소도 알려주었다. 김경록이 2019. 8. 31.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저장매체 중 김경록이 직접 교체한 것은 HDD 1개뿐이고, 나머지는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이 교체한 것이며, 은닉할 저장매체의 선별 및 포장도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도 김경록과 함께 자택에 있던 PC의 저장매체를 은닉하는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피고인은 동양대 교수연구실에 있는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기 위하여 김경록과 함께 직접 동양대 교수연구실로 이동하였고, 자신의 출입증으로 동양대 교양학부 건물의 출입문을 열어서 김경록과 함께 자신의 교수연구실에 들어갔으며, 김경록에게 PC 본체를 반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도 김경록과 함께 동양대 교수연구실 PC를 은닉하는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증거은닉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증거를 은닉하였다. 그런데 자신의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하는 경우,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공소권행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 검사는 2019고합738호로 ‘피고인이 2012. 9. 7.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가, ‘피고인이 2013. 6.경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으로 일시를 변경하여 2019고합1050호로 추가기소하였다(공소장 변경은 기각).

    ○ 피고인 측에서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2019고합1050호 사건을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2019고합1050호 사건에 대한 기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2019고합1050호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2019고합738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다(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2012. 9. 7.이 아닌 2013. 6.경 위조하였다는 취지).

    7. 위법수집증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 후에 임의수사로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은 위 사건과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발부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 김○지는 강사휴게실 PC의 보관자로서 강사휴게실 PC를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강압 없이 검찰수사관에게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하였다.

    라. 기타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 검찰수사관이 조범동으로부터 WFM 실물주권 등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므로 WFM 실물주권의 증거능력이 있다.

    ○ 구○ 명의의 삼성증권 거래내역 및 이○훈 명의의 대신증권 거래내역, 구○ 명의의 삼성증권 매매장 및 호가장, 검사가 2019. 9. 4. 및 같은 해 10. 8. 각 압수한 통화녹음파일, 박○신, 권○주, 임○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쟁점별 판단 결과 요약]

    1. 검사의 공소권 관련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2. 위법수집증거 관련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3. 입시비리 관련 증빙서류의 허위성

    4.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