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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5주차 화제의 판례

2020년 11월 5주차 화제 판례를 소개합니다.

1. 서울고등법원 2020.11.18.선고 2020노1069 판결

  • 리걸엔진 판결 요약
  • 서울고등법원은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조작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PD와 김용범CP(이하 ‘피고인들’) 등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시청자들을 ‘국민 프로듀서’라고 칭하며 마치 시청자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아이즈원·엑스원으로 데뷔할 멤버가 정해진다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이즈원·엑스원으로 데뷔할 멤버를 미리 정하고 순위까지 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시청자들을 속여 시즌3에서는 468,290명, 시즌4에서는 1,747,877명에게 1회당 100원의 유료 문자투표를 하게 하여 CJ E&M으로 하여금 144,563,973원의 이익을 얻게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제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일부 소속사로부터 순위를 조작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출연 연습생들과 시청자를 농락하였으며, 일부 연습생들의 데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더불어, 투표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을 공개하였는데, 해당 연습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즌연습생
    시즌1 (IOI)김수현(1차 투표), 서혜린(1차 투표)
    시즌2 (Wanna One)성현우(1차 투표), 강동호(4차 투표)
    시즌3 (아이즈원)이가은(4차 투표, 실제 5위), 한초원(4차 투표, 실제 6위)
    시즌4 (X1)

    앙자르디 디모데(1차 투표), 김국헌(3차 투표), 이진우(3차 투표),

    구정모(4차 투표, 실제 6위), 이진혁(4차 투표, 실제 7위), 금동현(4차 투표, 실제 8위)

    일부 언론에서 연습생들이 피해자로 명시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판결문에는 문자투표에 참여한 ‘국민 프로듀서’가 피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사기죄의 피해자란 ‘속아서 금전적 이익이 되는 것을 지급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시청자가 피고인들에게 속아서 100원의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연습생을 피해자로 하고자 하였다면, ‘미리 데뷔 조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피고인들에게 속아서 방송 출연이라는 이익을 방송사에 제공하는 사기를 당하였다’고 구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습생 입장에서 방송 출연 자체가 기회일 수 있어서, ‘방송에 출연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모호한 면이 있으므로 연습생을 피해자로 구성하기보다는 ‘국민 프로듀서’를 피해자로 보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