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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5주차 화제의 판례

2020년 10월 5주차 화제 판례를 소개합니다.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6. 선고 2018고합266,2018고합267(병합) 판결

  • 리걸엔진 판결 요약
  • 직권남용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하면 정신건강 전문의 등은 시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진단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할 수 있고, 이때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은 정신병원 입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친형인 이○○에게 특별한 ‘정신병이 없음’에도 시장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전문의 등을 압박, 독촉 등을 하여 이○○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① 이○○에게 정신병 ‘증세가 있다’는 전제에서, ② 전문의 등의 판단은 피고인의 압박, 독촉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문의로서 독립적 판단이며, ③ 피고인이 단순한 검토 요구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검찰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이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을 받고도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김○○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다소 허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① “입원시키려”의 의미가 불분명하여서 구체적인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② 질문의 취지는 불법적인 입원을 시키려 했느냐는 것인데 불법적이냐는 ‘사실’이 아닌 해석의 문제이고, ③ 피고인의 답변도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수원고등법원 2019.9.6.선고 2019노119 판결

  • 리걸엔진 판결 요약
  • 제1심 법원은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제2심 법원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하여서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TV토론회 발언의 요지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와 달리, 피고인은 보건소장 등에게 여러 차례 이○○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를 직접 지시하고, 일부 그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심은 제1심과 달리 피고인의 발언을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것으로 해석하였고, 이로써 구체적이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2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여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넘는 처벌을 받게 되어, 경기도지사 당선 무효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 리걸엔진 판결 요약
  • 제1심과 제2심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하여 각 무죄와 유죄, 당선유효와 당선무효로 상반되는 판결을 한 가운데, 대법원은 최종심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대법관 12명 중 7명)은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에 비추어, 공직선거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지 않은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을 받고도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한 것은 ①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사실과 반대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상대 후보의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전체적으로 보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 소수의견(대법관 12명 중 5명)은 공직선거법이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이면 충분하고, 표현의 자유도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보건소장 등에게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의 발언과 배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7 대 5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의 경기도지사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제2심을 파기하였습니다.

4. 수원고등법원 2020.10.16.선고 2020노446 판결

  • 리걸엔진 판결 요약
  • 피고인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이 아닌 한 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제2심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고,

    이를 다시 판단하게 된 법원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