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2020년 10월 3주차 화제의 판례

2020년 10월 3주차 화제 판례를 소개합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정802 판결

  • 리걸엔진 판결 요약
  • 강남 소재 클럽에서 24세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성추행 혐의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처벌이 내려진 사안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노3727 제1-1형사부 판결

  • 리걸엔진 판결 요약
  • 피고인이 추행 사실 부인 및 벌금 200만 원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추행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하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29.선고 2019고단547 판결

  • 리걸엔진 판결 요약
  • 피해자 G와 교제하던 사이였던 피고인 A이, 2018. 9. 18. 피해자와 광고회사 대표 N과 사이를 의심하며,

    1) 피해자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주거지에 들어가 안방 문을 부수고(재물손괴),

    2) 피해자에게 "미친 년, 더러운 년, 걸레같은 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 경추 염좌(목이 삠)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상해),

    3) "너 인생 좆 돼 봐라. 연예인 인생 끝내주겠다. 'J'에 제보하겠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언론사'J'에 "G 제보 드릴 테니 전화좀 주세요. 늦으시면 다른 데 넘겨요"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피해자에게 30초 분량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고는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 주겠다. 동영상을 제보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협박),

    4)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속사 대표 H를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오도록 하였으며(강요),

    5) 2018. 8. 27. 경기 가평군에 있는 W풀빌라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고,법원은 위 1), 2), 3)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4) 혐의에 대해서는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 중이었고,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거를 권유하여 동거하였고, ③ 성관계를 하여 왔으며, ④ 피해자가 스스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피해자의 뜻에 반해서 촬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며,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한 사안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2.선고 2019노2877 판결

  • 리걸엔진 판결 요약
  •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나체를 촬영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재물손괴,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한 제1심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는데,피고인이 피해자의 뜻에 반해 나체를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이 너무 가벼우므로, 실형 1년으로 형을 변경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