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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핵심 판례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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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도832 판결

  • 판결요지
  • 형법 제119조 (폭발물 사용)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폭파시 신체를해 한다는 등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