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2537 (1998.12.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의 3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되고 공부상은 물론 사실상으로도 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고 겸용주택 규정은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부분면적보다 클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거주자가 거주하는 부분이외의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분은 이를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양도하는 당해 겸용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261㎡, 같은동 OOOOO 대지 268㎡상에 1975.12.30 주택 274.31㎡(위 2필지의 대지와 주택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쟁점주택을 1995.3.18 양도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妻) 청구외 OOO이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외 1필지 대지 73.8㎡, 지상건물 235.53㎡(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외건물의 일부가 주택이라 하여 1세대2주택 보유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9,890,990원을 1998.6.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외건물의 경우 1층(74.94㎡)은 상가, 2~3층(각 74.94㎡)은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85년부터 청구외 OOO한테 상가로 임대하여 임차인 OOO가 본인들 가족은 다른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쟁점외 건물 전체를 식당(OO순대)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O에서 쟁점외건물과 같이 타인에게 임대한 건물은 다른목적의 건물로 보아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쟁점외건물은 어느모로 보나 주택으로 볼 수 없는 바 쟁점외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외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2~3층이 주택으로 등재되었고, 임차인 OOO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에서 OOO의 부인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1985년부터 1~2층은 식당으로, 3층은 방 2개, 거실등이 있으며 별도로 현관문이 있어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볼 때 쟁점외 건물의 경우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하여지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건물중 3층은 사실상 주택시설로 되어 있고 실제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외건물 모두가 상가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겸용주택인 쟁점외 건물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O 및 국세청 예규(재일46014-1637, 1997.7.4외)등에 의하여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외의 타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O의 규정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범위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겸용주택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거주자가 거주하는 부분이외의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으로서, 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일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쟁점외건물)의 소유여부 판단시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O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O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이 쟁점외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쟁점외건물이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3층건물로 지하1층은 10.71㎡, 지상1층은 용도가 영업소이고 면적은 74.94㎡이며, 2층과 3층의 용도는 주택이고 면적은 각층별 74.94㎡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 OOO로부터 1985년부터 쟁점외건물을 임차하여 식당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처(妻) OOO이 1998.8.26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는 1985년부터 1, 2층은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3층은 방 2개, 거실, 화장실, 주방이 있고 별도로 현관문이 있어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외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외건물 모두를 임차인이 상가(식당)로 사용하고 있었고, 설령 임차인이 쟁점외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하더라도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건물은 타인에게 임대된 건물이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O의 규정에 의한 다른목적의 건물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외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외건물 임차인 OOO 가족이 OOO 소유 아파트(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 OOOOO OO OOOOO)에 거주하면서 쟁점외건물은 상가(식당)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세대의 주민등록은 1982.10.4부터 1998.6.23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로 등재되어 있고 달리 OOO가족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데 반하여 쟁점외건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2층 및 3층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1985년부터 쟁점외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처(妻) OOO이 쟁점외건물의 3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외건물의 3층은 공부상은 물론 사실상으로도 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어 쟁점외건물 모두를 상가(식당)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둘째, 앞에서 살펴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O의 규정은 겸용주택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부분면적보다 클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거주자가 거주하는 부분이외의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분은 이를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양도하는 당해 겸용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쟁점외건물과 같이 당해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주택 소유여부 판단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쟁점외건물이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