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3:3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위치한 E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F(여, 18세)의 뒤를 따라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대화를 주고받다가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옷 위로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엘리베이터 앞 동영상 사진, 피해자 옷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비록 F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도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엘리베이터 앞 동영상 사진의 영상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6층까지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면 그 이동시간이 약 20초에 불과한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화를 하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G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여주고 이 사건 추행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이 제출한 엘리베이터 이동시간에 대한 동영상은 1층에서 6층까지 순수하게 이동하는 시간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1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