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9 2021가단10198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 와 피고 사이의 안양지원 2016 가소 111951 양 수금 사건의 판결정 본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주식회사 C 와 피고 사이의 안양지원 2016 가소 111951 양 수금 사건의 판결정 본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