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5 2020가단12305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소27566 양수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소27566 양수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