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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9 2016가단12098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5. 7. 3. 피고들에게 D공사와 관련하여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7. 3.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500만 원(=6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이, E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2000만 원(=6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20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와의 연대책임을 인정할 법률적 근거 또한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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