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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20 2013가합1017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B은 2011. 10.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80,0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370,000,000원은 2011. 10. 27.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2011. 10.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2011.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같은 날 곧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동안양세무서장은 2012. 8. 2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73,362,950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하고, 2012. 11. 1. B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종합소득세 등 636,370,202원(가산금 제외)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와 상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늦어도 B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2012. 8. 27.경에는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알았을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8. 28.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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