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대 항소로...
이유
제 1 심 판결의 인용 쌍방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4쪽 8 행부터 제 5쪽 6 행까지 부분과, 제 5쪽 10 행부터 17 행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 7쪽 12 행의 ” 갑 제 1 내지 17호 증의 기재 “를 ” 갑 제 1 내지 17호 증, 제 19, 20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으로 고치고, 피고가 항소 이유로서 새로이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원심 공동 원고 A, C, D, E, F, G에 대한 부분 제외).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2. 10. 부제 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 4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2. 10. 피고와 체결한 채권 추심관련업무 수임계약 제 1 항은 ” 본인은 소득세 법상 사업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로서 어떠한 형태로 든 귀사와 근로 관계의 성립을 원치 않으며, 앞으로도 본인이 근로 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임을 전제로 귀사에게 어떠한 민 ㆍ 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에 관하여 사전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 소 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 법규 인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