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가 2016. 3. 3. 이전에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4.9% 의 비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4. 말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증 사무실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수수료 10%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교부한 뒤 매주 133,000 원씩 8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 연 221.2%)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 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6. 00:00 경 채무 자인 C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아니하자 C에게 “ 니도 그렇고 D 입금 안 되면 보증인이라서 이번 주에 같이 ( 부모님에게) 서류 들어갈 수 있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C이 돈을 갚지 않으면 C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5 순 번 1, 3의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