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424 (1989.10.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 등이 쟁점 부동산을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환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89.2.14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5,683,100원 및 동 방위세 1,136,620원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상속일인 82.5.19하고 토지의 양
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외 4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OO지하상가 아파트 H동 34호(대지 330.58㎡, 건물 401.7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4.3.9 취득하여 88.6.13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83.2.18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이후 취득, 양도하였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89.2.14 양도소득세 5,683,100원 및 동방위세 1,136,620원을 청구인등에게 각각 고지하자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89.4.3 심사청구를 거쳐 89.7.15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은 피상속인 OOO이 76.7.10 OOOO공사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후 82.5.1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 등이 상속받아 88.6.13 양도한 것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전시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만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등록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자료전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쟁점 부동산을 84.3.9 취득하여 88.6.13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지역은 83.2.18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등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등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등기등록부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자료전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쟁점 부동산을 84.3.9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부동산을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취득시기를 84.3.9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청구인등은 OOOO공사 서울지사장이 84.1.21자로 발급한 쟁점 부동산의 분양계약사실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어 당심에서 OOOO공사 서울지사장에 조회한 바 89.9.26자로 회신된 분양계약사실증명원에 의하면 당초 76.7.10 청구인등의 피상속인 OOO이 분양 계약한 후 82.5.19 사망으로 인하여 83.6.29 청구인등이 상속승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인 82.5.19로 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부동산중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등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날이 상속개시된 날인 82.5.19인바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88.6.13)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련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법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는 토지부문에 3가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 (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 그 배율이 없는 경우가 예상되어 본 제3항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위의 조문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고 단지 배율만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87.5.8자로 본 규정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전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는바, 이 건 청구인등의 경우와 같이 위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87.5.8 이후의 양도분에 대하여서는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무부령이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한 환산가액 방법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등이 쟁점 부동산을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환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등이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등이 양도한 쟁점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주문과 같이 경정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