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04 2018도3029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