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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2. 22. 선고 99헌바87 99헌바88 결정문 [민사소송규칙 제108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제162조)]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이○만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덕장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카기276,

99카기277 재산관계명시신청

주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외 김○식, 우○호를 채무자로 한 재산관계 명시신청(99카기276, 99카기277)을 하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9. 명시명령을 발하였다. 위 99카기276 사건은 명시명령이 송달불능되고 같은 해 4. 12.경 채무자 김○식의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기한 내 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5. 4.에, 위 99카기277 사건은 명시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같은 달 27.경 채무자 우○호의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8. 3.에, 위 각 명시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해 6. 1. 위 99카기276 사건에서, 같은 달 7. 위 99카기277 사건에서 민사소송규칙 제108조의3 제2항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 제청신청(99카기1231, 99카기1280)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31. 모두 기각되자, 같은 해 9. 22. 위 규칙조항 및 민사소송법 제162조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헌법소원(99헌바88, 99헌바87)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민사소송규칙(1999. 6. 21. 대법원규칙 제1603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의3 제2항(이하 “이 규칙조항”이라 한다) 및 민사소송법(1999. 2. 5. 법률 제5809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이하 “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규칙 제108조의3(명시기일의 소환)②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제1항에 규정된 소환장은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62조(송달사무 처리자)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 등이 처리한다.

②제1항의 사무처리는 송달지의 지방법원 소속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촉탁할 수 있다.

2. 판 단

청구인은 이 규칙조항 및 이 법률조항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제11조의 평등권,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제37조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함에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 규칙조항만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청구를 추가한 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규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또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이영모(주심)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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