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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3612
감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및 검사) 양형부당 (원심: 징역 10월)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중한 상해, 감금죄의 중단 경위(차량 사고로 인한 비자발적 중단), 다수의 동종 전과, 보호감호 처분 집행 중 가출소한 상태에서의 범행 등 감경인자: 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각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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