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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9노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조건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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