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45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의류, 신발 등 제조, 판매(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7. 29.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에 계약금액 218,000,000원, 납품기한 2015. 9. 16.까지로 하여 유니폼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8. 10.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공식상품화권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이에 계약을 체결한다.
(2) 사업내용 : 2015. 10. 2.부터 2015. 10. 11.까지 문경시 및 경상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및 이와 관련된 행사, 축제 등에 관련 휘장을 사용한 의류, 모자 등에 대한 피고의 권리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상품목 : 공식상품화권 중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의류, 모자 등의 제품 중 Woven 소재로 만든 제품(바람막이, 조끼, 추리닝 등)에 한정한다.
(4) 사업기간 : 본 계약일로부터 2015. 11. 30.까지로 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품을 독점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을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계약과 동시에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본 계약금은 소모성 금액으로 본 계약의 만료 후 자동 소멸된다.
(6) 피고는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조직위원회 또는 관련 단체로부터 받은 주문 중 위 제품을 원고에게 건별 주문서를 제시함으로 그 주문을 완성한다.
(7)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한 제품에 대한 결제는 원 주문 업체(조직위원회 또는 관련 단체)의 결제 기일 및 조건에 맞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결제하도록 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