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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20노118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몸을 밀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3개월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시각장애 4급의 장애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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