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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노6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음주운전 전과는 3회나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음주운전하였던 차량을 매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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