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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0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이면도로를 권 광로 방면에서 경수대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상가 밀집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25 세) 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10. 0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 길 6에 있는 터널 나이트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94번 길 39-18에 있는 캘리포니아 호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제 37-38 쪽)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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