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1878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2015. 3.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2015. 3. 20.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