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1878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2015. 3.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