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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1.24 2016노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행위 태양,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 우월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4.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3 차례에 걸쳐 변태적 방법에 의하여 조카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성충동조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전자 장치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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