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1.01.27 2020구단6095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2. 19. 원고에게 한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생) 는 2019. 5. 31. C 이비인후과의원에서 ‘ 양측 청각장애’(‘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를 진단 받고,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착 암, 발파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 급여의 지급을 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19. 원고에 대하여 ‘ 원고에 대한 특별 진찰 결과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이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소음 노출 기간은 1년 7개월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 자가 85dB 이상의 연속 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장해 급여 부지급 결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건설 근로자로서 착 암, 발파 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이하 ‘ 산재 보험법’ 이라 한다) 제 5조 제 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 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