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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2653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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