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6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3:30경 고성군 B에 있는 C 펜션 야외 테이블 바베큐장에서 그 곳에서 만난 피해자 D(36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두피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현장상황 및 CCTV,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매우 폭력적이고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3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를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