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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06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18:25경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삼거리 방면에서 우성삼거리 방면의 동부간선도로 1차로를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BMW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여 깜짝 놀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앞지르기 한 후 급정거하고, 다시 출발하여 진행하다가 음료수 캔을 들어 차량 밖으로 음료수를 뿌려 위협하고, 계속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우성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차량을 정지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어 조수석에 집어 던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건(CD 영상)

1. 현장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위에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 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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