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84,93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위변제금 27,187,939원, 위약금채권의 양수금 23,297,000원(= 48,297,000원-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25,000,000원은 몰취당한 것이 아니고 상계처리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당초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위약금도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채무자가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
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
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