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5. 17.부터 2013. 1. 3.까지 피고들에게 총 31,37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중 13,370,000원을 변제받는데 그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잔존원금과 잔존이자 및 그 중 잔존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5. 17.부터 2013. 1. 3.까지 피고들에게 이자 연 30%로 정하여 합계 31,37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들이 같은 기간 원고에게 합계 13,37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원리금 35,739,625원[= 잔존원금 18,000,000원(= 31,370,000원 - 13,370,000원) 잔존이자 17,739,625원] 및 잔존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9.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에게 2010. 1. 5.부터 2013. 1. 3.까지 합계 44,94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이 같은 기간 31,630,000원을 변제하여, 잔존원리금이 23,378,849원[= 잔존원금 13,300,000원(= 44,940,000원 - 31,630,000원) 잔존이자 10,078,849원]인데, 계산이 복잡하여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른 대여금 18,000,000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청구취지와 모순되고, 가사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아래와 같이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결론이 동일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2013. 9. 30. 원고에게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B이 보유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 23,000주를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모두...